'추석 연휴 모임 자제 호소에도..술판' 인천 유흥시설 8곳서 54명 적발

박아론 기자 2021. 9.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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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주와 시설 이용 손님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시설 8곳에서 54명을 적발해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19일 0시15분께 인천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및 종업원 3명과 접객원 4명 그리고 손님 8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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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207곳 대상 단속 ..29명 입건·25명 과태료 처분
8곳 중 2곳 유흥주점..6곳은 노래연습장
추석 연휴 기간 불법 영업을 한 인천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객원들이 다수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제공)2021.9.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주와 시설 이용 손님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시설 8곳에서 54명을 적발해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나머지 25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적발 업소는 노래연습장 6곳, 유흥주점 2곳이다.

노래연습장 6곳에서는 29명이 적발돼 입건됐다. 이들 중 업주 등은 불법으로 주류를 반입하거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나머지는 이들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이용한 종업원 및 접객원, 손님이다.

유흥주점 2곳에서는 25명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이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19일 0시15분께 인천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및 종업원 3명과 접객원 4명 그리고 손님 8명이 적발됐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에는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과 접객원 6명, 손님 5명 등 12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제주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다.

경찰은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맞아 종합치안대책을 벌여 18일~21일 사이 인천 유흥시설 207곳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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