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켜뒀다"며 택시기사 마스크 잡아 뜯고 폭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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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미터기를 켜놓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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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미터기를 켜놓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B(50)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변경했다.
B 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변경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입력하자 A 씨는 택시 미터기를 켜놓고 목적지를 입력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 씨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안경과 휴대전화 등을 던진 후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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