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 쉬워진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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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의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등록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를 개정,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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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종 금융회사 외에 P2P 금융업도 투자
앞으로 개인의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등록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를 개정,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일컫는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7월 말 기준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현재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2127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 관리를 위탁해야 했는데,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가능 금융업도 기존 전자금융업, 인터넷 전문은행업,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 외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으로 확대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별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투자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법률 위반 조합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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