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금융비교 서비스' 중단위기

김상훈 기자 입력 2021. 9. 22. 14:42 수정 2021. 9. 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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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이달 24일까지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은 이번 주까지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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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 기간 24일 종료
금융위 "위법소지 개편" 쐐기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이달 24일까지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은 이번 주까지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 시점(9월 24일)을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던 대출 및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펀드 판매 등이 광고가 아닌 사실상의 중개 서비스라고 봤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말 이를 종료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금융 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서는 사라진다.

당국은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해 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지난 후에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당국이 안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업체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된다.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도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 법인, 개인 등 대출 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중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소법 이행 상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금소법 계도 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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