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하는 노조 횡포, 정부가 막는다

이명철 입력 2021. 9.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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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나 점거 등 불법행위를 벌이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국조실 관계자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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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주관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TF 구성
연말까지 점검·감독 "법 위반행위 엄정 대응"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건설현장 등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나 점거 등 불법행위를 벌이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건설현장 채용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일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채용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우선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관련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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