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종료일 코앞인데..논의는 여전히 팽팽

탁지영 기자 2021. 9. 22. 14: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6일 협의체 활동 시한이 끝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극적 타협이 없을 경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7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직전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8차 회의에서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해 완화한 대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충돌하는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당초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방안(1안)을 추진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액을 축소하는 안(2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8차 회의에서 “5배든 3배든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헌 의견이 커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2안에서 왜 5000만원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손해배상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 보도를 판단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두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이 조항은 ‘보복적’ ‘반복적’ 등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언론 보도를 위축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민주당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법원이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 책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다른 법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고가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구조로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취재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하고, 취재원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더 강해졌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도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내용이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경우’에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제목 또는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할 경우’는 열람차단 청구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람차단청구권을 심판하는 건 맞지 않다”며 “기사 유통 단계에서 사전 검열로 기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정정보도 제도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차 회의에서 정정보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주혜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는 정정보도 청구 표시제에 대해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진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까지 남은 회의는 3차례뿐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26일까지 활동케 하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토론에서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더라도 민주당 원안이 아니라 (야당 등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다. 전원위원회는 의사진행을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방침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