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플랫폼, 25일부터 서비스 중단해야"

이경탁 기자 2021. 9. 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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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이번 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중단토록 한다.

우선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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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부 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이번 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중단토록 한다.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은 내년 5월 발표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진다.

금융위는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지난 후에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당국이 안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업체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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