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개정안 처리 D-4..헛바퀴 도는 '8인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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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2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핵심 쟁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까지 제시한 만큼 협상 결렬시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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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정안에 국민의힘 "'독소 조항' 전면 철회해야"
협상 결렬시 27일 법안 상정 정면 충돌 불가피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2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핵심 쟁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극적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까지 제시한 만큼 협상 결렬시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협의체 논의는 오는 26일 종료된다.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직전까지 8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쟁점 조항을 일부 완화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독소 조항` 전부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혹은 5000만원 추징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등 총 4가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가 비례·명확성·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성격이 큰데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안대로 `사생활의 핵심 영역 침해`의 경우로 대상을 축소한다 한들, 표현이 법률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7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남은 논의는 세 차례 정도. 여야 간 합의 불발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 토론에서 “8인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원래 우리의 원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전원위원회를 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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