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소법 위반여부 인지 못했으면 연말까지 시정 기회"..금융플랫폼, 위법해소 전까지 서비스 중단

김성환 2021. 9.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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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일부 업체들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도 올 연말까지는 자율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는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토록 하고 있다"면서 "인지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여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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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지했을 경우 25일까지 위법소지 해결해야"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일부 업체들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도 올 연말까지는 자율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연말까지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특히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24일로 끝나는 금소법 계도기간동안 총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이다.

당국은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는 핵심설명서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출 모집인 등록은 계도기간 종료까지 등록이 지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현재로선 일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오는 12월까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계도기간동안 은행 등 금융사의 상품 판매 관련 혼란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봤다. 다만 투자상품설명서는 개선작업이 지체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연내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 개인), 리스와 할부 모집인 등록은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위반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 대응할 예정이다. 당국은 현행 온라인 금융폴랫폼이 타사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에 대해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판매중개업체 자격을 취득하거나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는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토록 하고 있다”면서 “인지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여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하여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명서 개편 및 대출 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은 연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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