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세종=오세중 기자 2021. 9.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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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우선 국조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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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부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건설현장에서 일삼는 불법 행위오 관련 10월부터 약 100일 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해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지난 17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건설현장 채용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국조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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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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