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 연휴 '몰래 영업' 유흥업소 8곳 54명 적발

박준철 기자 2021. 9.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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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의 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제공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한 인천의 유흥시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지역 유흥시설 207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한 결과, 8곳에서 54명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8곳 중 5곳은 노래방 등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했다. 나머지 3곳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했다.

경찰은 적발된 54명 중 29명은 감염병 예방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고, 25명은 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51.6건으로 지난해 61.3건보다 15.8%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도 하루 평균 10건으로 지난해 16.8건 보다 40.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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