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 과징금, 3년 간 15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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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부과받은 과징금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29억2100만원이었다.
부과받은 과징금은 465억9100만원에 이른다.
롯데는 지난 2019년 11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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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다 부과 기업은 롯데-현대차-현대중공업 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상위 10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부과받은 과징금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29억2100만원이었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 48억26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01억5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10대 대기업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롯데다. 롯데는 지난 3년 동안 총 8번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부과받은 과징금은 465억9100만원에 이른다. 롯데는 지난 2019년 11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액수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말 패소했다. 지난해에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강요한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에 이어 두번째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401억4800만원)이다.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LG(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SK(35억95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2018~2020년 총 22건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현대가 6건, 롯데 5건, LG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SK가 각 2건, 농협이 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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