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거래 막힌 코인거래소에 보관된 예치금 2조원

임유경 기자 2021. 9.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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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금이 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코인마켓 거래소 중 예치금 규모 확인이 가능한 19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실명계좌를 보유한 4개사(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를 제외하고, 나머지 45개사 중 예치금 규모가 확인된 거래소가 19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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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49개 가상자산 거래소 조사 결과 발표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금이 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코인마켓 거래소 중 예치금 규모 확인이 가능한 19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이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49개사다. 이중 실명계좌를 보유한 4개사(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를 제외하고, 나머지 45개사 중 예치금 규모가 확인된 거래소가 19개사였다.

강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19개사에 보관된 가상자산·현금은 지난달 말 기준 2조3천49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이 2조1천505억원, 원화가 1천990억원이었다.

거래소별 예치금 규모는 고팍스가 7천2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셔레스트 3천960억원, 후오비코리아 3천687억원, 포블게이트 2천304억원 순이었다.

이들 19개 거래소 가입자 수는 221만6613명(중복·법인가입자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마감일인 오는 24일 이후 은행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거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법인계좌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것만 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고 신고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 4곳의 예치금은 59조3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치금의 96.1%에 이르는 수치다. 거래소별 예치금 규모는 업비트 42조9천764억원(72.4%), 빗썸 11조6천245억원(19.6%), 코인원 3조6천213억원(6.1%), 코빗 1조1천593억원(1.9%)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거래소의 가입자 수(중복 포함)는 1257만6312명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소 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중단·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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