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자 22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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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아직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의 가입자가 확인된 숫자만 22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4개사까지 포함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 확인된 예치금 규모는 61조 7312억 4454만원, 이곳에 확인된 가입자수만 1480만 58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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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예치금 2조3000억원에 달해
4대 거래소 예치금 60조원에 육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에 아직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의 가입자가 확인된 숫자만 22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거래소의 예치금 규모도 최소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4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는 45개사로 나타났다.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24곳이었다. 이 중 2곳(알리비트, 비트체인)의 고객수가 7663명으로 확인됐다. 비트체인의 예치금은 1억 4900만원(코인 예치금 포함)으로 조사됐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25곳으로 나타났다. 25곳 가운데 18곳의 고객수가 221만 6613명으로 확인됐다. 이 18개곳의 예치금은 2조 3495억 401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4개사까지 포함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 확인된 예치금 규모는 61조 7312억 4454만원, 이곳에 확인된 가입자수만 1480만 588명에 달한다.
한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은 59조3815억554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의 8월말 확인된 투자자 예치금 61조원 7312억원의 96%수준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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