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설움 없도록..충북 옥천군, 경로당 매입지원 나선다

이삭 기자 2021. 9.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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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은 최근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로당을 지을 땅이 없는 마을의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옥천에는 경로당이 307곳 있다. 대부분 마을이 소유한 땅에 경로당을 지었지만 옥천읍 금구리 4곳과 삼양리 1곳, 동이면 용운리 1곳은 건물을 빌려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6곳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건물주가 계약 연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도 있다. 옥천군은 삼양리 경로당에 전세금 1억5000만원, 용운리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경로당에는 매달 42만∼50만원 월세를 지급해 왔다.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같은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안에는 ‘전·월세금 지원을 받는 등록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매입할 경우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옥천군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예산에 2억원 부지·건물 매입비를 세워 1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경로당에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경로당 한 곳당 2억원씩 모두 12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해당 경로당에 전·월세를 지급하면서 매년 순차적으로 부지 또는 건물 매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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