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43곳 ISMS 인증.."명단 꼭 확인하세요"

변휘 기자 2021. 9.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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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4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는 기한 내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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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4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ISMS는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는 기한 내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달 13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40곳이었으며, 이번 추가 인증으로 43곳이 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고선 곧 인증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인증받은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와 사고 발생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히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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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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