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에 CCTV 설치..범죄 신속 대응

박은희 2021. 9.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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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 차량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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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철도안전법 개정 계획
지난달 17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내부 모습. <연합뉴스>

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 차량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철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24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한다.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CCTV 설치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뜻한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사 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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