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과오급금' 506억원 넘어

강민성 2021. 9.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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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한 과오급금은 506억750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506억7500만원 중 453억8800만원을 징수했으나, 아직 52억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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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으로 58000만원 '징수 불가'
징수 못한 연금 총 52억8600만원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및 징수현황<자료: 이용호 의원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급 건수는 8만3590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한 과오급금은 506억7500만원이다.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했을 때, 부정수급을 했을 때,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긴 경우 등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2017년 110억7800만원 ▲2018년 92억3300만원 ▲2019년 117억2300만원 ▲2020년 113억1600만원 ▲2021년 6월 73억2500만원이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279건 ▲2018년 1만8818건 ▲2019년 1만4796건 ▲2020년 1만6389건 ▲2021년 6월 8308건 등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506억7500만원 중 453억8800만원을 징수했으나, 아직 52억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특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5억8000만원으로 2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최대 과오급금은 1억1400만원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9900만원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과오급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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