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후려치기'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5억·검찰고발

이지은 2021. 9.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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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과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집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가공 등을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9,829,684원을 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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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과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자동차용 볼트류를 만들어 판매해온 회사로, 2019년 말 기준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38%인 업계 1위 업체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가공 등을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9,829,684원을 깎았습니다.

공정위는 위탁 당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적이 없고, 감액 전 하도급업체들과 협의한 적도 없던 점에서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깎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전 단가 대비 인하된 금액은 총 1억 7,76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면서 자신에게는 추가 비용이, 하도급업체에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과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5,165,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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