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선 차고지 없다면 자동차 등록 불가..내년 경차까지 확대
[경향신문]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경·소형 자동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차종에 상관없이 차고지(자동차 보관장소)를 증명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22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007년 2월 제주시 도심 지역 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7년 1월에는 중형자동차, 2019년 7월에는 중·대형 전기자동차로 대상 차량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경·소형자동차(승용 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t 이하·총중량 3.5t 이하)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다만 차고지 증명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나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차고지 증명 차량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본거지 직선거리 1㎞ 이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면 된다. 차고지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수도 있다. 반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확보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이 전 차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영상과 현수막, 팸플릿 등을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구입과 등록에 불편이 없도록 전국의 자동차 판매,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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