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여행·숙박 등 온라인결제까지 넓힌다

김용훈 2021. 9. 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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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용처를 넓힌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4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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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과금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 

2021.6.2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용처를 넓힌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4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당초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를 여행·숙박·공연업 등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로 확대한다. 단, 세금에는 카드캐시백이 적용되지 않는다.

22일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행업 등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업종인 동시에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다.

단 모든 온라인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온라인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온라인 이마트몰에서 주문하는 건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 성격이 짙은 쿠팡이나 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 등이 캐시백 범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업종·품목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2·4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5만원(50만원의 10%)을 돌려줘 소비를 늘리는 게 정책 취지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4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시행기간은 2개월이지만 소진 속도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엔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두 달 내 소진되려면 한 달에 평균 350만명이상이 캐시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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