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유도해 양도소득세 '꿀꺽' 공인중개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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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다운계약을 유도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씨를 상대로 토지 매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해 7월24일 양도소득세 명목 2억4700만원과 다운계약 차액 1억1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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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 안 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토지 다운계약을 유도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8650만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씨를 상대로 토지 매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해 7월24일 양도소득세 명목 2억4700만원과 다운계약 차액 1억1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지 내 양계장 철거비용 8800만원을 받아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매매 금액을 낮춰 계약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며 다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챈 돈은 자신의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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