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저귀·조제분유 신청하세요"

임충식 기자 2021. 9. 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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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기르는 가구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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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해드립니다. 신청하세요.‘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기르는 가구다. 둘째아 기저귀를 신청할 때 첫째아가 24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첫째아 기저귀까지 지원된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구입비용의 경우 월 6만4000원이며, 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8만6000원이다.

지원대상자는 임신·출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우체국쇼핑몰, 나들가게, 이마트, G마켓, 옥션, 롯데마트 등 카드사별로 구분된 구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하면 된다.

기저귀와 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을 모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 만큼만 월 단위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전주시보건소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6478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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