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내집마련 자금은 ISA, 노후자금은 연금저축·IRP로"

이경미 2021. 9.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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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ㄱ씨는 내집마련 자금을 모으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싶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가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ㄴ씨도 연금저축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까 생각 중이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에게 노후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구입 등 중단기 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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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회초년생·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안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회초년생 ㄱ씨는 내집마련 자금을 모으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싶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가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ㄴ씨도 연금저축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까 생각 중이다.

젊은 세대에서 중장년층까지 자산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2일 자산관리 계획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방법을 안내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에게 노후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구입 등 중단기 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은 중도해지하지 않고 55살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준비에 적합하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형태로 수령할 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만기(3년 이상)가 상대적으로 짧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수익(200만원 한도)에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 준비자는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연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등은 제외된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계좌와, 퇴직소득을 수령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간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계좌를 통합하면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본인납입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 시기와 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 계좌 통합 뒤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클 수 있다.

금감원의 사적연금 적립금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개인연금은 37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말(365조8천억원)보다 1.6% 늘었다. 퇴직연금은 올해 6월 기준 263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255조5천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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