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대금 갑질 태양금속공업 제재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9.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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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인하한 태양금속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금속공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며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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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납품 단가도 인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인하한 태양금속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금속공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며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거 2019년 말 기준 약 38%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경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백 82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 이같은 단가인하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2월 납품분에 대한 단가부터 소급 적용해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백 1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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