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라도 불법 중개 서비스 중단하면 빅테크 제재 안한다"

입력 2021. 9.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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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연내라도 미등록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정한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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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핵심설명서 개편·대출모집인 등록도 비조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카카오·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연내라도 미등록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정한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과 대출모집인 등록도 연내까지만 완료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오는 25일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도기간 동안 서비스를 시정키로 한 업체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25일 이후라도 연내까지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위법소지를 고치면 별도 제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이달 초 금융위는 플랫폼에서 행하는 금융상품 추천이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는 판단을 내리고, 라이선스 획득 없이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주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개편 작업 중이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 모집인) 등록은 지연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각 협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도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한 상태다.

이 밖에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금융위는 연내 보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각 상품마다 핵심설명서를 만들어야 하지만 시간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 등을 이유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3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6개월 간의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5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이후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줄줄이 내놨다. 최근까지 업계에서 나온 약 200여건의 질의에 대해 회신하기도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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