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SMS인증' 획득 최종 명단 공개..총 43개사

유선희 2021. 9.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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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총 43곳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최종 공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기준에 적합한 지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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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총 43곳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최종 공개했다.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40개사에서 3개사가 추가돼 총 43개사가 ISMS 인증을 얻었다. 이번에 추가 인증을 얻은 회사는 ▲㈜델리오 ▲주식회사 로디언즈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기준에 적합한 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SMS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ISMS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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