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SMS 취득한 암호화폐 취급 사업자 43곳으로 집계"

송화연 기자 입력 2021. 9.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보다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추가 인증기회 부여하고자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 개최해 ISMS 취득업체 3곳 추가
9월23일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 정렬 기준은 최초 인증일. (과기정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보다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추가 인증기회 부여하고자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거래·보관 등)하는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 실명 입출금 계좌 등을 포함한 일정 수준의 준비를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최종 공개했다. ISMS를 취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난 13일 40곳에서 3곳(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이 추가돼 총 43곳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ISMS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투자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을 통해 최신 ISMS인증 현황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하다.

hway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