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서비스, 중단해야" 원칙 재확인

강은성 기자 2021.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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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핀테크 업체들, 법 위반소지 해소하지 않는 한 서비스 중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중단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영세업체의 경우 연말까지 법률 이행에 대한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기존 업체들도 자체 점검 및 자율 시정을 유도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협회 등과 논의해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정책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요 협회들과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모든 금융 권역별 금소법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했었다. 이를 통해 금소법 시행 초기 Δ상품설명시간 과도 Δ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Δ적합성 원칙 적용 등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증권사 등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지체된 부분은 추후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연말까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 개인), 리스ㆍ할부 모집인 등록은 계도 종료기한인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해 유관기관의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점, 그리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ㆍ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진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당국은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 역시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다.

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던 대출 및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펀드판매 등이 '광고'가 아닌 사실상의 '중개'서비스라고 봤다. 금소법에 따라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계도기간 이전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중개사업자 자격을 취득하는데도 제약이 많아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계도기간 동안 법 위반 소지 사실을 인지해 시정하기로 한 업체'의 경우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업체들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도 '추가유예기간 부여는 없다'며 기한 내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미리 금소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던 업체들이란 핀테크산업협회 소속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을 비롯해 국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들 대다수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협회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가 금소법 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혹은 중개로 분류돼 법에 저촉되는지를 당국에 이미 문의했으며 당국으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따라서 '미리 인지한 업체'로 분류되는 것이다.

아울러 법 계도기간 내에 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법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로 보고 이들에게는 연말까지 위반 사실을 스스로 파악해 지체없이 시정하도록 추가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편한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카카오페이도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펀드 서비스는 이용자화면(UI/UX) 개선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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