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획득 여부 확인해야"..총 43곳 취득

심지혜 입력 2021.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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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을 최종 확인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24일) 이전,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ISMS 추가 인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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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만 제출하고 인증 안받는 등 눈속임 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을 최종 확인했다.

과기정통부가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을 수정해 최종 공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24일) 이전,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ISMS 추가 인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에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을 수정해 최종 공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ISMS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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