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임박..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위법소지 개편

박은경 입력 2021. 9. 22.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금소법 적용 본격화..현장 준비상황 점검 등 마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의 위법소지 개선 등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내놨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후에도 금융사 등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지난 3월25일 시행됐으나 업계에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유예기간동안 금융위와 금감원 및 금융협회들은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먼저 지난 5월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3.25~9.24일)간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또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상품 모집인 광고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단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협회의 모집인 광고심의 절차, 상품광고·업무광고 구별사례, 광고의 주체·객체의 구별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도 도입했다. 투자자적합성평가란 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다. 금소법 시행전부터 일부 금융사의 부적잘한 적합성평가 관행 등으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적합성 평가결과 유효기간를 폐지하고 비대면 평가결과의 대면(비대면) 활용 허용, 일별 평가횟수 합리화 등을 제고하는 등 위법소지 해소를 위해 논의가 개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이 따라서다. 이에 설명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판매사의 설명스크립트를 개선하고 중복으로 제공되던 설명서를 통합했다.

또 금융권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해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는 연구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의 소비자행태조사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모집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권역별 협회 주도 하에 모범사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독립성를 확보하고 판매직원의 상품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약 200건의 질의를 회신했다.

더불어 이달초에는 금융당국과 협회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도 마쳤다. 지난 3월이후 금소법 시행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던 부분은 유예기간 동안 도입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현장에선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인 및 할부 모집인 등록의 경우 24일까지 완료하기 어려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카카오페이 및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그간 카카오페이 등의 온라인 금융플랫폼 들이 제공하던 대출 등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는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간주해 금소법상 중개업자 자격이 없이 영업해왔단 지적이다.

이에 현재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와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다. 금융당국 또한 유예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시정키로 한 업체라도 유예기간동안 위법소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 시정하지 않는 업체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제재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간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서는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함께 자체점검 및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