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한 '태양금속공업' 제재

강길홍 2021.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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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인하한 태양금속공업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하고, 과징금 5억3천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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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법인고발 결정..과징금 5억3천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인하한 태양금속공업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하고, 과징금 5억3천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31일 및 2016년 2월 15일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천684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태양금속공업' 제재했다.

또한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28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천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및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및 그 부품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말 기준 약 38%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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