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稅테크 원한다면.."연금저축보다 ISA 활용하라"

심우일 기자 2021.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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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사회 초년생 및 은퇴 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이라는 자료를 통해 "사회 초년생들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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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활용법' 발간
"연금저축·IRP 10년 이상 분할로
年 1,200만원 이내가 세혜택 더 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사회 초년생 및 은퇴 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이라는 자료를 통해 “사회 초년생들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중도 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 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 비용 등 중단기 필요 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IRP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은퇴 준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하면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그 초과분만큼 기타소득세(16.5%)를 내게 된다. 그러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보다 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물게 된다. 종합소득세율은 4.4~6.6% 수준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다만 금감원은 1,200만 원 한도를 선정할 때 공적연금,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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