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권순일 '전화자문만'?..사후수뢰 아니면 변호사법위반"

한기호 2021. 9.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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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경위와 과잉배당 논란이 집중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수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순일은 사후수뢰죄? 변호사법위반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시장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해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다"며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가막소(감옥) 가실 분들은 하나 둘 늘어만 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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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500만원 고액자문료 수수 경위 놓고 권순일 前대법관-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엇갈린 진술 주목
김재원 "한 일 없이 많은 돈 받았다면 이재명 무죄판결 사후수뢰죄"
"영업했다면 취업제한 법령 위반..대장동서 가막소 갈 분들 늘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경위와 과잉배당 논란이 집중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수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순일은 사후수뢰죄? 변호사법위반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시장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해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다"며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가막소(감옥) 가실 분들은 하나 둘 늘어만 간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고액 자문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경영진의 입장차를 꼬집으면서다.

김 최고위원은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며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고 주목했다.

그는 "(이성문 대표의 언급은)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며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월) 200만~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의 해명에 대해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번도 가보지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대법관은 퇴직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거해 권 전 대법관이 2024년 9월까지 취업제한을 받는 신분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 지사에게 무죄판결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며 권 전 대법관을 사실상 '가막소 가실 분'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실소유주와 관계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천억원 부당이득·특혜 의혹을 꼬집은 듯 "모두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세요"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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