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모터보트 계류 사용신청 27일까지 접수

윤왕근 기자 2021. 9.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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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속초항(청초호) 모터보트 계류시설 17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27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번 모터보트 계류시설 사용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차 사용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용신청 접수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계류시설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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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모터보트 이용객.(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속초항(청초호) 모터보트 계류시설 17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27일까지 접수한다.

속초시는 지역 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속초항 요·보트 계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모터보트 계류시설 사용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차 사용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형평성 있는 이용을 위해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제한해 운영했지만 운영기간 중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시설 사용 허가 기한의 증가 요청이 잇따라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허가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용신청 접수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계류시설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사용신청 접수 후 시설 이용자들의 신청이 허가대상 선석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 신청서 접수 시 개별 추첨 후 빠른 번호순으로 사용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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