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고 교사 복직 둘러싼 갈등 수습국면.."일단 정상 복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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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 교사 복직을 둘러싼 전북교육청과 학교법인(성·안나 교육재단)의 갈등이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9월 교사 6명이 학교로 복귀한데 이어 학교법인이 '복직 후 무급휴직 방침'도 철회하면서 '전주예술중·고 교사 해고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되게 됐다.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학교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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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예술중고 교사 복직을 둘러싼 전북교육청과 학교법인(성·안나 교육재단)의 갈등이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9월 교사 6명이 학교로 복귀한데 이어 학교법인이 ‘복직 후 무급휴직 방침’도 철회하면서 ‘전주예술중·고 교사 해고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되게 됐다. 도교육청도 ‘정상적인 복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22일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최근 도교육청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제대로 된 복직절차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성·안나 교육재단에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었다. 학사운영 일정 제출도 요청했다. 정상적인 복직절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학교법인은 그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복직 후 무급휴직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무급휴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인 이사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한 발 물러섰다. 2학기 학사운영에 해고된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인사기록카드는 아직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법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만큼, 부당 해고된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은 큰 문제다”면서 “학교법인이 분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학교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적혀 있었다. 통보서를 받은 교사들은 결국 지난 2월말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해고된 교사들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들과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학교재단 측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그 이유였다.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는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다. 이에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만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된 임금 체불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들 모두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였다. 교사들이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최근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결정문에는 “재단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을 근거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 될 분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위법 결정이 나왔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성·안나 교육재단에 소청심사위원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해직교사를 9월1일 복직시키겠다. 다만 재정이 어려운 만큼, 내년 2월28일까지는 무급휴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오면서 갈등이 야기됐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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