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 등 온라인결제도 '카드캐시백 실적' 인정 검토

이지은 2021. 9.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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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여행·숙박·공연업을 포함한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업종·품목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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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여행·숙박·공연업을 포함한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범위를 훨씬 넓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행업 등은 대표적인 코로나 19 타격 업종인 동시에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지출한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 성격이 짙은 쿠팡이나 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 등이 캐시백 범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업종·품목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준용하되 일부 업종·품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됩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0,000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0,000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0,000원을 쓰면 50,000원(500,000원의 10%)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별다른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시행 기간은 2개월이지만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에는 7,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소진되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500,000명 이상이 캐시백을 받아야 합니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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