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성비봉에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최온정 기자 2021. 9.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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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 16일 화성비봉 A-4블록(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 545가구와 영구임대주택 182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545가구로 ▲전용면적 29㎡(175가구) ▲37㎡(180가구) ▲46㎡(190가구)으로 구성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규모로 182가구가 공급되며,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가구,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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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5가구·영구 182가구.. 10월 5~8일 접수

LH는 지난 16일 화성비봉 A-4블록(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 545가구와 영구임대주택 182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545가구로 ▲전용면적 29㎡(175가구) ▲37㎡(180가구) ▲46㎡(190가구)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공급 413가구와 주거약자용 주택 포함 일반공급 132가구로 구성된다.

화성비봉 A-4블록 사업지구 조감도/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조건은 37㎡형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2400만원, 월 임대료는 20만9000원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900만원으로 높이면 월 임대료는 8만4000원까지 낮아진다.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9월 16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및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자격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1순위는 화성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규모로 182가구가 공급되며,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가구,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가구다.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대상이다. 가군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나군은 가군 이외의 자가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이며,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어플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0월 15일) ▲서류접수(10월 18일~22일) ▲당첨자발표(2022년 1월 18일)이며,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및 배정 결과는 오는 내년 1월 18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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