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한 치과의사..법원 "면허정지 정당"

정희영 2021. 9.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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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입 안 이물질을 흡입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론 낸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든 과실이든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의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일회용 석션팁을 완전히 멸균 소독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다른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금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환자들을 진료하며 입 안 이물질을 흡입하는 기계에 부착되는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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