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유 재산권 보호 위해 도시계획시설 적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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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바로 잡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 및 광장 등에 대한 실효 고시를 통해 사유 재산 보호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은 현황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도시계획선이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등으로 올 하반기 중 용역에 착수해 2023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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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바로 잡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 및 광장 등에 대한 실효 고시를 통해 사유 재산 보호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은 현황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도시계획선이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등으로 올 하반기 중 용역에 착수해 2023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 도로과(032-440-377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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