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도 화성비봉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박상길 2021. 9.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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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화성비봉 A-4블록에서 국민임대주택 545호와 영구임대주택 18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별로 29㎡ 175호, 37㎡ 180호, 46㎡ 190호를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26㎡ 182호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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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조감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화성비봉 A-4블록에서 국민임대주택 545호와 영구임대주택 18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별로 29㎡ 175호, 37㎡ 180호, 46㎡ 19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공급이 413호,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한 일반공급이 132호다.

임대조건은 전용 37㎡ 기준, 임대보증금 24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9000원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900만원으로 높이면 월 임대료는 8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는 화성시 거주자에 주고 미성년 자녀 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26㎡ 182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호,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호이다.

영구임대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다음달 5∼8일 제출하면 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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