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 맘대로' 청약신청금 환불, 일주일 내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멋대로 진행되던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 청약금의 환불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진행되던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 청약금의 환불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약신청금은 건당 100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수준이지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했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했다.
노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해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가 현실로…이란 핵과학자, 원격AI 로봇 기관총에 완벽히 당했다
- 장제원 아들 벤츠 몰다 접촉사고…경찰관 머리도 들이받아
- "수상해, 김정은…쏙 빠진 살 보니 대역 쓴 듯" 도쿄신문, 의혹 제기
- 40대 자영업자 안타까운 죽음…실종 3개월만에 야산서 발견
- "미·영·호주, 6월 G7서 극비리 만남…마크롱만 왕따" 영국언론 폭로
- 美 "한덕수 권한대행 역할 전적 지지…수주 내 韓美 고위급 대면외교"
- 거부권 행사 韓대행 탄핵 놓고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 정부, 2030년 경제안보품목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핵심광물 민·관 공동 투자·탐사 지원 강
- `전기먹는 하마` AI에 빅테크도 `원자력` `신재생` 영끌하는데… 에너지가 정치판 된 한국
- `ABC` 강조한 구광모… "`도전과 변화` DNA로 LG 미래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