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 맘대로' 청약신청금 환불, 일주일 내 가능해진다

박은희 2021. 9.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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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진행되던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 청약금의 환불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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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발의 "청약자 권익 보호"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에서 바라본 동춘동과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서 있다. 연합뉴스

제멋대로 진행되던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 청약금의 환불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약신청금은 건당 100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수준이지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했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했다.

노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해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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