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후보지' 23일부터 공모..12월까지 25곳 결정

김태희 기자 2021. 9.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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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규제완화책’이 적용되는 첫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도시재생지역과 보전 지역 등이 포함되면서 대상지가 대폭 확대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2월까지 25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6대 규제완화 방안 제도 개선 절차를 완료했다. 주택 동수가 아닌 면적 비율로 노후도를 따지도록 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그간 재개발 대상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수시접수 방식도 연 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보완했다.

이번 대상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등도 포함됐다. 노후화·슬럼화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에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있다. 공공재개발과 2·4공급대책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과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서울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한편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과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가구 당 1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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