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가 이상하다" 만취 운항한 60대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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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40분쯤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6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마산항에서 출항한 70톤급 예인선 B호가 호출에도 응답이 없고 항로 및 경로가 이상하다는 마산VTS의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 등이 현장에 출동, 만취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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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40분쯤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6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마산항에서 출항한 70톤급 예인선 B호가 호출에도 응답이 없고 항로 및 경로가 이상하다는 마산VTS의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 등이 현장에 출동, 만취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4%였으며 승선원 3명을 태우고 운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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