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혜논란 나주 부영cc 부지 아파트 건설 해법은?

박영래 기자 2021. 9.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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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서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것은 유례도 없고 건설사를 위한 과잉특혜다."

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아파트 건설이 이뤄질 경우 나주시가 건설사 측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주민은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반대가 아니라 건설사가 얻는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공공기여를 통해 과도한 특혜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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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건설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요구
주민들 발발여론 거세..'공공기여 확대' 등 해법마련 주목
한국에너지공대가 들어서는 나주 부영CC.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자연녹지지역서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것은 유례도 없고 건설사를 위한 과잉특혜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건설사가 얻게 되는 이득은 1조원에서 최대 1조5000억원이 될 것이다."

부영그룹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전남 나주 부영cc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을 놓고 특혜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그 해법으로 '공공기여 확대'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1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 나주 부영cc 아파트 건설사업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골프장 잔여부지에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부영 측이 지난 2019년 10월 나주시에 제출한 제안서에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데 있다.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서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아파트 건설이 이뤄질 경우 나주시가 건설사 측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가 부영 측의 사업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분양대금)는 1조5000억원이며 여기서 토지대 840억원, 건축비 6600억원, 판매비 340억원, 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 440억원, 금융비용 630억원 등 지출비용을 제하고 남은 사업수지는 6700억원에 이른다.

토지 용도변경 특혜를 통해 부영 측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서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들은 운영 중인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데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도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도 주민들은 "학교 건설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익을 건설사가 공공부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수익금의 절반정도를 공공기여로 해서 열악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정주여건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주민은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반대가 아니라 건설사가 얻는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공공기여를 통해 과도한 특혜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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