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승선 불법조업 감시..해수부, '국제옵서버' 13일까지 모집

백승철 기자 2021. 9.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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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23일~10월 13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해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이다.

교육대상자는 2주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거쳐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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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옵서버,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 감시..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서 지정
영어 의사소통·선박승선 가능해야..승선 시 3~6개월간 근무·하루 210달러 보수
©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23일~10월 13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해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이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실태, 어획정보 및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61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각 기구별 기준에 따라 국제옵서버가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는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옵서버가 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또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교육대상자 선발 절차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진행하며, 13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0월 29일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2주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거쳐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게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하루에 210달러의 보수를 받게 된다.

유은원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국제옵서버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중추적 역할로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옵서버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옵서버 모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옵서버 누리집 'K-옵서버'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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