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사전채무조정 시 대출금리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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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개편으로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가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신복위는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연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 이후 대출금리 하·상한을 기존 연 5∼10%에서 연 3.25∼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20% 약정 금리 대출에 사전채무조정이 들어가 이자율을 50% 감면받을 경우 최종 조정 이자율의 상한이 연 10%에서 8%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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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개편으로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가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신복위는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연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 이후 대출금리 하·상한을 기존 연 5∼10%에서 연 3.25∼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20% 약정 금리 대출에 사전채무조정이 들어가 이자율을 50% 감면받을 경우 최종 조정 이자율의 상한이 연 10%에서 8%로 낮아집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이자 감면율 역시 각자 채무 상황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바뀝니다.
그동안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대출 이자율을 일괄로 약정이자율의 50%로 감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의 채무가 얼마나 많은지(채무 과중도), 상환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감면율을 30∼70%로 조정합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로 빌린 채무에 최대 인하율인 70%를 적용하면 감면 후 이자율은 연 6%까지 떨어집니다.
신복위는 또 코로나 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최대 인하율인 70% 범위에서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50% 낮추기로 결정됐다면 자영업자는 이보다 10%p 더 높은 60%를 감면합니다. 이자율 65%를 낮추기로 결정됐다면 최대 인하율인 70%까지 감면합니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단기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던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이전에는 다중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금융사 1곳에 채무가 있는 단일채무자도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신복위는 이달 중 금융사와 관련 협약을 개정하고 다음 달 중에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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