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에 건강보험 30억 지급..무임승차 지적

이경탁 기자 2021. 9.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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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총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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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피부양자 중국인, 조모부터 자녀까지 총 9명 등록
외국인에 지급된 급여 총 3조6621억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외국인 1인당 80만원 혜택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1.89%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총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이다.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 수준이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며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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