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배달·여행·숙박 등 온라인결제도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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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초과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적용 범위에 배달앱뿐만 아니라 여행·숙박·공연상품도 포함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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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도 포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애초 발표한 것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쓴 사람의 경우 10월에 163만원을 썼다면 6만원(3% 초과 사용 60만원의 10%)을 돌려준다. 예산은 7000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시행 기간은 2개월이지만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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