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절차 돌입..다음 달 5일 첫 상견례

김양혁 기자 입력 2021. 9.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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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0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 절차를 밟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실무진은 내달 5일 상견례를 하고, 임금교섭 절차와 일정 협의를 위해 주 1회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 기조를 유지하며 자동차·조선업 기업과 달리 노조와 임금교섭 없이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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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노조원이 노조 출범을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0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 절차를 밟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실무진은 내달 5일 상견례를 하고, 임금교섭 절차와 일정 협의를 위해 주 1회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달 말 회사에 임금·복리후생 협상 교섭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조합원 수 약 4500명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사내 4개 노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노조는 다른 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에 요구할 임금교섭 협상안 초안에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을 담았다. 또 자사주(1인당 약 107만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려금(1인당 약 350만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도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총 7.5%이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노조 측이 제시할 연봉 1000만원 인상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 기조를 유지하며 자동차·조선업 기업과 달리 노조와 임금교섭 없이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었다. 2018년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사가 임금교섭을 벌인 적은 있었지만, 임금교섭이 타결된 적은 없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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